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월 26일 구글・애플의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고, 27일에는 시민사회 및 게임업계 등 관련단체와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복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들은 국내 진출 이후 앱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자사 앱 마켓인 Google Play Store와 Apple App Store에서 모든 거래에 대해 ‘인앱 결제’ 명목으로 30%의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 앱 업체들에게 과금을 징수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고, 세계 최초로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입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처벌규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은 여전히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30% 입앱 결제 수수료를 과금하고 제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시,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여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존 빅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무력화함에 따라 보완된 입법”이라면서 “앞으로 자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기업에게 수수료 과금을 통한 갑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게임업계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 또한 “현재 빅마켓사업자들의 수수료 과금 갑질 횡포로 인해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영업보복과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돼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와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며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는 경실련을 비롯하여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등이 함께 참여한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