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 결과 보고 후 조례안, 동의안, 출연안 등 모두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복지환경위원회서 심사한 11건의 안건들 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보류됐다.
조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본회의 전 이수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봉선사에‘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유물과 작품을 보관하며 전시할 수 있는 개방형 수장고를 소개하며, 봉선사의 ‘비로자나삼신괘불’ 등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방형 수장고가 수도권의 불교유산 보존과 관리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코드로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