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숙원이었던 산지규제 완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가평군의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전달하였으며, 김경수 의장을 비롯한 가평군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이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가평군의회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였으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장은 “가평군의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했던 내용이 도의회에서 실제 조례 개정으로 추진되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인구감소와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가평군과 같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개정안은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산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발전 전략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stn@hanmail.net 김성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