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게이츠 재단 ,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 한국에서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 경기 구리시 , 기재위 ) 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5 일 밝혔다 .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공익목적 투자를 포함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익목적 투자 시 주식취득 비율 제한에 예외를 두었다 .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사회투자는 전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매년 12% 이상 증가하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 미국 , 영국 등의 선진국은 일찌감치 법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반면 한국은 2021 년 기준 6 천억 수준의 사회투자 규모 중 공익법인 등의 재원은 2% 정도에 불과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 또한 ,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동 투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윤호중 의원은 “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열의를 갖고 뛰어들고 있지만 여러 제약에 부딪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 며 “ 이에 지난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 앞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 착한 투자 ’ 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관계부처들도 큰 틀에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재위 심사 과정에서부터 세심히 챙겨나가겠다 ” 고 역설했다 .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