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보호와 관리의 세부 사항 및 보호수 점검 사항’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호수의 생존율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기후 변화와 개발로 인해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보호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랜 세월 자연과 함께해 온 소중한 자연유산인 보호수를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