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21일 시청 회룡홀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경기도 내 8개 시군이 제출한 그린벨트 규제 개선안 8건을 원안 채택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제6대 협의회장인 김원기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양평·김포·양주·안양·하남·광명·의왕 등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경기도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화성시) ▲임시 창고 및 주차장 차고 설치 허용(남양주시)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안양시)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규제 완화(김포시) ▲이축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하남시) ▲단절토지 해제 기준 완화(양주시) ▲신축 토지 입지기준 개선(광명시) ▲집단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주택 수 산정기준 합리화(양평군) 등 8건으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된다.

김원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보전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며 “채택된 건의안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경기도·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군 간 연대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창립된 이 협의회는 경기도 내 그린벨트 지정 21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했다. 이 중 15건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져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