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대성 의장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살유족의 범위를 친척, 친구, 동료 등으로 확대하고, 자살위험자와 유족이 전문기관의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파주시가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살위험자와 자살유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