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아동 양육 및 부모 교육 제공, 주거 안정 등의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파주시가 청소년부모 가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창식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그들의 자립을 도울 뿐 아니라,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파주시의 청소년부모 가정이 사회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따뜻한 지역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