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혜란의원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지원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현장에서 헌신해온 봉사, 이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도봉구의회 강혜란의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온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온 지원의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화하고, 지원 절차와 정산ㆍ평가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봉구 해병대전우회는 방범순찰,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교통질서 확립, 행사의 질서유지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범위와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활동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혜란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헌신해 온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봉구 해병대전우회 관계자 역시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이 조례로 명확히 규정되어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 안전을 위해 더욱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는 민간 봉사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보다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