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가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막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의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위협을 주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양한 장소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불법 행위로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 ▲복도와 계단의 폐쇄 또는 훼손 ▲방화문이나 셔터의 폐쇄 및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또는 임의 조작 등이 포함된다.

시민은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 한도가 있으며,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화재 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