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구리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기존 6,162세대에서 6,320세대로 증가하였음에도 유치원 용지 1개소가 폐지되고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으로 매각됨에 따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LH를 상대로 강력히 항의한 바 있고, 이번에는 고등학교는 설치 기준을 만족함에도 계획조차 없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의회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각종 시설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따르게 되어있지만,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학교 설치 기준에 따라 중학교 1개소가 설치 예정이라면 고등학교도 1개소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는 4천~6천 세대당 1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6천~9천 세대당 1개소를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따라 현재 구리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예정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또한 중학교와 동일한 기준이기에 마땅히 고등학교도 설립되어야 하는 것이 규정상 타당하다.

또 김 의원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유치원1 부지는 폐지되고 그 대안으로 유치원 2 부지를 확장한다 하였지만 그 면적은 미미하며, 동 규칙의 설치기준 제89조 1항 4호의 ‘소음ㆍ진동 등 교육 활동에 장애가 되는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에 경춘선 고가철도에서 불과 30여 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치원 2 부지 또한 적절하지 않은 위치이다. 구리갈매역세권의 교육시설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강력히 주장하며, 다음 주 예정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청을 피감기관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