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로 특히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디지털의 발전으로 장애인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은 발전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가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재활정보, 시정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및 보호자들에게 정보격차를 시책으로 해소하게 하여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할 중요한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