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예우 및 지원대상에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정비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지원과 감독을 받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유공자 단체도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