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이 발의한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가 22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말하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의정부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며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