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 2, 3,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가 22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신설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는 의정부시의 문화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활동 경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수상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여자가 포상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들은 근로자들의 더 나은 근로 환경과 문화상 수상대상자에 지역에서 수고하신 봉사자도 포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며, “공동주택 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이동노동자의 쉼터 제공, 문화상의 수상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