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참여형 자치기구로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권한과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신동화 예비후보는 2023년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면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신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행정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주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결정의 주체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리시는 비교적 도시 규모가 작고 생활권이 밀접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민 참여 기반의 정책 실험이 가능한 도시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프로그램 운영 중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정책 참여와 의사결정 기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조직을 넘어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기구’로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기구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이 쌓일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며,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계기로 “시민이 행정의 중심이 되는 도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도시를 통해 구리시형 풀뿌리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들의 자치역량강화 교육을 상설화하고, 사무국 운영지원 등 실무적 뒷받침을 통해 앞으로도 시민 참여 확대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