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4500억 환수 근거 대라” 침묵은 길어질수록 의혹도 깊어진다!
국민의힘 주광덕 남양주시장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단장 임종태 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 최현덕 후보를 향해 공개 해명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하나다. 최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핵심 경력으로 내세운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 환수’가 사실인지를 구체적 근거로 입증하라는 것이다.
법률지원단장 임종태 변호사는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한 사실을 밝히며, 두 가지 공개 질의를 다시 제기했다.
첫째, 부시장 재직 시절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4,500억 원을 어떤 사업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환수했는지 산출 근거를 명확한 자료로 제시하라는 것.
둘째, 11개월의 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의 어떤 공무원과 수행했으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것이다.
최 후보에 직접 취재결과 “네거티브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뒤 공개적인 해명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주광덕 캠프는 이 침묵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임 단장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경력이자 공약의 근거로 내세운 사실에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를 밝히는 것이 어떻게 네거티브냐”며 “후보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유권자의 기본권”이라고 반박했다.
이 국면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 최 후보가 내세운 4,500억 원 환수 실적은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다.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직접 출연해 반복적으로 언급한 발언이고, 그 동영상이 현재도 남아 있다. 발언의 존재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다. 11개월이라는 짧은 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 환수를 주도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행정 기록과 담당 부서, 관련 공무원의 확인 없이는 검증이 불가능하다. 최 후보가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자료를 내놓는 것이 최선이다.
주광덕 캠프는 법적 리스크 문제도 꺼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당선 이후 기소될 경우 2년 안에 직위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 단장은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시장의 지시를 어느 공무원이 따르겠냐”며 시정 마비와 보궐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재보궐선거 비용은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선거판의 공방은 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결이 다르다. 후보 스스로 수차례 공개 발언한 내용의 사실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고, 상대 캠프는 법적 고발과 공개 질의라는 공식 절차를 밟고 있다. 최 후보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근거를 내놓거나’, 아니면 ‘침묵의 무게를 계속 짊어지거나’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질 것이다.
최근 이 사건을 접한 대다수 남양주시 유권자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최 후보의 입장에서는 주광덕 캠프에 대해 사건해명을 명확히 함으로서 본인의 치적을 다시한번 남양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잡지않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혹도 깊어진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