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