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정신응급 환자 본인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 뜻 모아 협약 체결

(노원구청⇔노원경찰서⇔노원소방서⇔동대문멘토스병원)

– 서울시 내 공공병상 확보는 자치구 최초 사례, ‘이상동기 범죄’ 불안감 줄여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을 확보한 것이 주된 성과다. 구는 노원경찰서, 노원소방서, 동대문멘토스병원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협약을 맺어 정신질환자 본인과 구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 내에서 24시간 공공병상을 확보한 점은 자치구 중 최초 사례다. 구는 긴급대응 역량과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22년 10월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어 지난 2023년 정신질환자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신응급 협의체, 지역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병상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대문멘토스병원을 ‘24시간 노원구 정신응급 공공병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확보된 공공병상은 노원구민만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동대문멘토스병원은 72시간의 응급입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등 응급진료 환경이 적합하며 정신과전문의 4인과 병상운영에 대한 병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공공병상 확보와 더불어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노원경찰서는 정신과적 응급대상자가 발생하거나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즉각 구청, 소방서와 함께 현장 대응에 나선다. 노원소방서는 현장의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의료기관인 동대문멘토스 병원으로 이송을 지원한다.

노원구청(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은 공공병상 예산을 지원하며,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응급 및 행정입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입원기간을 마치고 퇴원한 정신질환자도 구에서 관리하며 정신건강 서비스로 연계한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2022년 통계 기준 관내 정신장애인이 1,480명인 것에 비해 24시간 응급상황에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어 의료기관 이송에 장시간을 허비하던 애로사항이 이제 없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협약식은 노원구청에서 구청장, 노원경찰서장, 노원소방서장, 동대문멘토스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월 25일 16시 30분에 개최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정신응급환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에 많은 구민들이 안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정신건강 관리 수준을 높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