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가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다짐했다.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비롯,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핵심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시의회는 그동안 반부패·청렴시책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할 것을 약속해왔다.
이선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수는 2시간가량의 강의를 진행하며 반부패·청렴의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의원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은 청렴의 가치를 공유한 후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의 핵심내용을 파악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시의회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이며,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추구해야 할 생존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행복과 양주 발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