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포상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를 비롯해 문화시설, 집회장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 또는 차단 ▲복도 및 계단의 폐쇄 및 훼손 ▲방화문(셔터) 폐쇄 또는 훼손 ▲소화수 및 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 및 감시제어반 고장 및 임의 조작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이를 즉시 촬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 방문 또는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자는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단, 가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원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소방시설은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