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황금석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공중화장실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