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2일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남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토론회 등의 신청·승인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결과의 반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조례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토론회 등에 대한 남양주시의회 의정활동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25년 예산 편성 시 예산도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