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수 노원구의원, 기후 예산’과 ‘기후 복지’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조례 2건 제정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상계1,8,9,10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월 11일 제296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운영 지침서 작성(제4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제5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제6조), ▲교육과정 운영(제7조), ▲구민 의견 수렴 및 반영(제8조), ▲추진사업 및 성과 공개(제9조) 등 구의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공개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기후인지 예산제가 본격화된 만큼, 노원구 역시 자치구 예산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평가하고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 피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기후보험’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노 의원은 경기도의 선제적인 기후보험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폭염과 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기후 격차를 해소하여, 노원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후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한 5분 발언에서, 조례 준비 과정에서 자치구 단위의 행정적 한계로 인해 일부 조항을 임의 규정으로 발의하게 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모든 부서에서 책임감 있는 협조와 성과를 당부하였으며,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비록 지금은 임의 규정으로 시작하지만 노원구가 앞장서서 지방자치단체의 촘촘한 기후 적응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