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청정계곡에 무단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이 결국 철거됐다. 설치자는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양주시는 장흥 청정계곡 내 불법 수중펌프 및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해 즉시 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관계 법령 위반 사실도 함께 확인해 형사고발 절차를 밟았다.
시는 지난 3일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곧바로 현장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설치된 수중펌프와 전기시설에는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 「소하천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났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졌다.
후속 점검에서는 수중펌프나 전기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등의 재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양주시는 여름철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장흥 청정계곡 일대 현장 점검과 순찰을 계속하고 있다. 주말에도 현장을 살피며 불법 물막이와 무단 취수 등 하천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은 이용객 안전과 하천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흥 청정계곡을 비롯한 하천·계곡 지역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