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언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수호와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언주 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차는 배터리·소재·반도체·AI 및 로보틱스를 연결하는 미래 첨단제조업의 통합 플랫폼”이라며 “전기차 생태계가 위축되면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이 중단되어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 저변이 흔들리고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 34만여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짚으며 구매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신규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단순 구매보조금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유지하는 제조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준다”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생산·투자·고용 실적에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합에 따른 국가 안보적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차량통신시스템(VCS) 규제 강화 사례처럼, 전기차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가안보 공급망이자 경제·데이터 안보 문제로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전략품목에 전기자동차 명시 ▲국내 직접 생산·판매·수출 차량 대상 세액공제 혜택 부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수도권 생산 시 최대 1.5배 우대계수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 땅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유인을 제공해야 기술과 공급망, 양질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 제조업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재경위 차원의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