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와 성남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피고발됐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등 세 가지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의 돔구장 건립 공약을 둘러싼 공방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돔구장 공사 일정과 관련해 “당선된다면 3년 후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 ‘임기 내(4년 내) 완공’을 약속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 고발인 측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나 신 후보는 공약 발표 자리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임기 내에 돔구장을 지으겠다는 것은 시민을 향한 무지 아니면 명백한 사기”,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 “무책임한 허언”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고발인은 신 후보가 상대가 하지 않은 말, 즉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스스로 만들어낸 뒤 이를 전제로 상대 후보의 인격과 자질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현수막 문제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신 후보 측이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단정적이고 명령식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일반 유권자들이 김 후보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다.

고발인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상대 후보의 발언을 임의로 만들어 허위 프레임을 구성하고 매도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김병욱 후보 측은 앞서 신 후보의 주장을 “하지도 않은 말을 허공에서 만들어낸 비열한 흑색선전”이라고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신 후보 측의 공세가 이후에도 지속되자 이번 시민 차원의 직접 고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핵심은 간단하다. 김 후보가 실제로 ‘임기 내 완공’을 약속했는지 여부다. 발언의 진위는 기자회견 원문과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성남시장 선거판의 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6·3 지방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터진 공식 고발,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