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를 통하여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의정 정보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구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생성 된 다양한 정보들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구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들을 신설하였다.
조례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구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독려하고 의회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된다는 점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혜란 의원은 “실제로 의회에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례를 제안 할 수도 있고, 참여 할 방법은 다양한데 구민 참여율이 저조하여 아쉬웠으나,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구민들과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도봉구의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도봉구의회의 소식을 전달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