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에서 이상숙의원 유필선의원 경규명의원 진선화의원 정병관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상숙의원은 여주시를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발언했다.

여주시는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강천섬, 오곡나루축제, 도자기축제 등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여주시를 관광도시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원년의 해로 만들고자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하며 관광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여야 하고,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과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도입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마케팅 홍보를 강화하여 여주시가 보유한 많은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을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유필선의원은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1.5°C∼2°C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고속열차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라는 인식하에 우리나라도, 여주시도 2035년 탄소감축 40%, 2050년 넷제로(Net-Zero)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여주시의회도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7명의 의원이 모두가 참여하여 활동하여 왔는 바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10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여주시민에게 보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농촌 도시 특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현하여 2018년 3%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22년 16%로 늘어 경기도에서 2위 순위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지속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지역맞춤형 접근에 터잡은 실행 가능한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 솔라팜 영농형 태양광, RE100 중소기업 방문 및 에너지 자립마을 방문 등 두 차례에 걸쳐 다섯 곳을 탐방하였으며, 정책포럼을 열어 건물 부분이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의 과제를 제안하며 여주시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한 적도 있다.

여주시 지역에너지 계획에 동 계획을 요약하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2018년 대비 에너지소비를 10.5%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2031년 목표 수요 대비 43%까지 끌어올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 에너지자립률을 86%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RE100 마을 100개 조성, 에너지 협동조합 100개를 조직하며 주택·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제로에너지 건물, 유휴시설 활용 이익공유형 에너지사업, 가가호호 에너지 지원사업,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기금 설치, 태양광 나눔 발전소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의원은 속도감 있게, 집중력 있게 사업을 집행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 여주시의 위상을 확립하기를 기대하면서 2025년 2월경으로 수립 예정인 여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적극 참고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경규명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와 수질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정의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이용부담금이 그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개발 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2,600만 명에 달하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2024년 물이용부담금 사용 내역을 보면 주민 지원 사업은 15%, 토지 매수는 18%이며,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약 50%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주시의 경우,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위해 상생의 의미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걷고 있고 이를 상류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변구역 토지 매수 역시 물이용부담금이 아닌 별도의 국가 예산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의원은 물이용부담금 제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정부와 우리 여주시가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합당한 노력이라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진선화의원은 현재 여주시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행부의 행정속도에서 느낀 아쉬움에 대한 발언했다.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급증하고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으로 대표되는 이 새로운 교통수단은 근거리 이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다.

진의원은 제68회 정례회에서 여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이후 제69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여 전동킥보드 등이 방치될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을 추가하여 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개정했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민 민원 해결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사업 진행을 대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 개정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주시에는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시범사업은 시행일인 9월 3일을 지나 아직도 추진되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식 석상에서도 요청드렸고 별도 유선상으로도 두세 차례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계획조차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유감이다고 전했다.

12만 여주시민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여주시의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런 행정속도를 보이는 여주시청이 과연 여주시민의 민원은 어떤 속도로 대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선진 도시들이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도입을 통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여주시도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즉시 편성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2025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촉구했다.

정병관의원은 공직자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무시하고 청렴과 부패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행위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는 주제 발언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의혹에 대해서 자유발언한 동기는 2023년 제66회 제3차 본회의 시 박두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당시 현 의원에 대한 의발완박(의장 발언권 완전 박탈)에 행정 질문도 하나도 못 하게 했고,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돼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신문사와 연합뉴스에 방송이 된 바 있다.

여주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 지향했던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어 궁금해하기에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뇌에 찬 결단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발표하게 됐다.

자유발언을 계기로 이충우 시장님과 박두형 의회 의장님께서는 여주시민에게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을 통해서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1등급을 받은 저력을 발휘하여 훌훌 털어버리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박두형 (현)여주시의장 간은 사적 이해관계자로서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가 아니라면 그 이유를 듣고 싶고 원이 불법으로 식재된 나무를 민원인이 진정서, 탄원서 제출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3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후 연장 제출한 다음에 기부증서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우리 시장님 구두 지시사항으로 한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공정성, 청렴성, 정당성이 맞지 않고 예산 낭비라는데 시장님의 답변과 여주시민이 불법 건축물 불법 산림훼손 등이 있었을 때 여주시에 똑같은 상황에서 기증을 한다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시장님께서는 다 해줄 의향이 있는지,다른 민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나무를 산림훼손 시 건축물과 나무를 기증한다고 하면 시비 예산을 들여서 집행할 계획과 그 가부 판단의 여태까지 했던 기준과 원칙은, 내부 지침은 무엇인지, 여주시민단체가 주관, 주최가 돼서 이런 전반적인 시간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 제안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는지,메타세쿼이아는 늦가을보다는 이른 봄에 옮기는 것이 나은데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한 상태에서 지금은 가로수 4개가 죽은 상태고, 부랴부랴 예산집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 또한 하자보수 계획은 있는지, 여주시장님은 불법행위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나 이익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결과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받고 왔으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왔는지, 모든 사법기관에 이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 때 환수와 벌금, 과태료, 징계위원회가 회부되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seongnam@1stn.kr 송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