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지난 10월 25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도입 관련 정치자금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변화되는 의정활동 환경이 오롯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최태영 지도계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 내용 △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 △후원회 모금 및 사용 유의사항 등 후원금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히 설명과 함께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영준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후원회 제도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여 깨끗하고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를 정착시키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구의회는 앞으로도 투명한 정치활동으로 구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며, 모금액은 의정활동,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