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회의규칙 개정에 나섰다.
도봉구의회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문1·3동/창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과 임시회의록 공개 시점을 구체화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의 실시간·녹화 중계, 영상회의록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회의록 공개가 원칙이었지만 시기와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회의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회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는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접근성과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녹화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구의회 회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영상회의록이 신속히 게시됨으로써 구민 누구나 필요할 때 언제든 회의 장면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상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주민이 직접 의정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가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인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