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