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6일 본회의를 통과해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에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도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관급공사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 방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건설노동자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