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해제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국방부는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은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만701.5㎡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됐다.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핵심 장애물로 꼽혀왔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풀리면서 토지분양 및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환영의 뜻부터 밝혔다. 그는 “이번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화전동 인근 지역발전과 3기 창릉신도시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취임선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규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한준호, 이기헌 국회의원 등 4명의 고양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향후 계획도 제시했다.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일원 871,761㎡ 규모로 조성 중인 고양시 최초의 첨단산업 거점이다. 그동안 사업구역 내 절반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는 군 협의가 필요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업 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019년 경기도-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에서 군사시설 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2020년 6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이전사업에 착수했다. 시가 군사시설을 신축·기부채납하고 기존 시설물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2023년 10월 착공해 2025년 4월 준공을 마쳤다.
다만 군사시설 이전이 완료됐다고 해서 보호구역 해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도 보호구역은 일부 고도 제한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시는 실질적인 규제 해소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호구역의 완전 해제를 목표로 노력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 현장설명과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는 한편, 경기도를 통한 관군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제도적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26년 2월에는 관할부대인 제60보병사단에 공식 해제를 건의했고, 해당 부대는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수차례의 현장 확인과 작전부대의 실무 토의를 거쳐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종 검토안을 상급부대에 제출했으며, 이후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2일 해제 고시가 이뤄진다.
이번 고시로 일산서구 대화동·법곳동 및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70,701.5㎡에 설정됐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린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내 446,716.5㎡가 포함되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장항지구 일부도 함께 해제돼 인근 지역 개발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군사 규제가 걷히면서 고도 16m 초과 건축물에 대한 군 협의 의무가 사라지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져 기업 투자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부터 진행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토지 분양과 맞물려 분양 경쟁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향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 집적을 통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계획 기준 약 2만 2천 명의 고용창출과 5천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며, 고양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의 의미를 짚었다. “군사시설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2022년 이후 4년 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라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 발표에는 수색비행장·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전·평시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수색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고 비행안전구역 1,982만㎡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올해 하반기 중 항공작전기지 종류를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며, 향후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0만㎡도 함께 풀린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는 곧 고도제한 해제를 의미한다.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낙후된 지역을 새롭게 발전시킬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dykim0524@hanmail.net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