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는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 지붕을 추가하여, 건축 후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관내 주차 수요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와 유휴지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보관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설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노후주택 안전 확보, 주차난 해소,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관리, 대기오염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