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국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당리 주민들을 위해 수리시설(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시는 각종 편익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왔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시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ongnam@1stn.kr 고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