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남양주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1일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도 일반사면을 실시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다”며 “그런데 헌법에서 정하지 않는 ‘특별사면’ 제도를 통해 국회의 동의를 회피하며 사면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면법 개정안’은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그 사유를 명시했다. ‘탄핵으로 파면된 자’,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자’,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

최민희 의원은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재벌총수 등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일부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면이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문수·김성환·김윤·김한규·김현·문금주·박해철·복기왕·서영교·양부남·이광희·이용우·이재관·이정헌·이훈기·전현희·조인철·주철현·채현일·한민수·황명선·황정아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