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온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 제언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시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지만 여전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 가족돌봄청년, 영케어러란? 만성질환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 관찰이 필요한 가족을 마땅히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소년, 청년들인 것입니다.
해외 현황; 국가별로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영케어러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 그리고 청소년, 젊은 청년이 “주돌봄자”라는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호주의 정의가 가장 일반적이며 설득력을 가지는데 “장애나 신체·정신질환, 약물중독, 고령의 가족이나 친구를 돌보는 청년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이슈는 2021년 한 청년이 생활고와 간병노동에 내몰려 어버지를 숨지게 한 이른바 ‘간병살인’ 사건으로 세상에 큰 충격을 안겨주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2년 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해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에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에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실태조사: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 청소년은 평균 46개월 이상 돌봄을 지속했으며,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돌보는 대상은 할머니가 39.1%였으며,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을 돌보는 경우도 21.7%에 달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 수준은 일반 청년의 두 배, 주 돌봄자의 경우 세 배 이상이었습니다. 돌봄 청소년들은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또래들에 비해 교육, 건강, 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큰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생계부양의 책임을 짊어지거나 주돌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돌봄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돌봄의 어려움을 넘어 빈곤 문제와 관계 단절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고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나이에 끝을 알 수 없는 돌봄!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현실! 한창 또래와 뛰어 놀 시기에 관계 단절을 넘어 고립! 이로 인해 꿈과 희망을 포기한 체 무기력과 우울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돌봄이 이들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들은 숨겨진 존재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외사례_정책: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이미 1990년대부터 가족돌봄청년의 존재를 인지하고, 지원을 위한 법률 근거 및 각종 제도를 마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과 호주는 가족돌봄청소년에게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학업과 심리 지원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고 더 나아가 호주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가족 이외에도 타인을 돌보는 역할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지 역시 미흡하여 국제 비교연구에서 ‘무반응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현황: 자치분권 시대 개막과 함께 정책의 많은 분야가 점차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지역별로 특징과 현실이 다르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상황에 맞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돌봄’은 특정한 세대의 몫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몫입니다.돌봄 청소년·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계속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나은 정책들이 마련되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