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5분 자유발언

-노원구 노사민정 협의회를 초심으로 돌아가 발전시키자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올해도 구민을 위해 애써주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또한 2025년에도 구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세상밖으로 보내주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의 주제는 “발족 10주년을 맞는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그 건설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발전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게 됩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이루고자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김성환 전 구청장 시절인 2013년 7월 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노사민정협의회를 발족하여 올해로 발족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족 당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 고용관계 개선, 영세자영업자 보호와 틈새에서 일하는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구제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노원구민들은 이를 기대하였습니다. 실제로 노사민정협의회는 배달노동자의 안전문제, 마트, 콜센터, 경비노동자 등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보호와 권익실현을 위한 시책들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폭언, 성희롱, 갑질, 초단기 근로계약 등 고충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생하는 견인차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번에 안건상정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던 중 한가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있는 현행규정을 “둘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 꼭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지난해 감사에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발견하였고, 본 의원 또한 이에 대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부족한 운영을 문제로 규정을 후퇴시킬때가 아니라, 오히려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을 유지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률은 2.3%에 불과하고, 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은 0.1%로 다수의 언론이 낮은 노조조직률과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사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공업대단지와 달리, 대도시 지역사회 일자리는 대부분 서민생활에서 가까이 만나게 되는 저임금, 비정규직, 소규모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구 거주 주민인 노동자도 많습니다. 노원구의 노동권익 보호정책은 주민 행복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요소가 되고, 따라서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노사민정 관계자가 함께모여 노동존중의 정신으로 우리 구의 노동관련 정책과 실적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성은 단순히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상생하려는 우리 구의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무엇보다도 본 의원은 다양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을 계속 혁신시켜온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진지한 노력이 노사민정협의회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해나갈 것임을 신뢰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여러분 갈수록 민생이 어려워지는 이때, 발족 10주년을 맞는 노원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후퇴시키기 보다, 그 건설의 초심으로 돌아가 약자들의 고충을 살피고 상생하는 기구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