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김소라 의원 5분자유발언
-노원자원회수시설 협약서 개선 외면하고 페기물 반입 추진하는 서울시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소라 의원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혹독한 추위가 이어지며, 우리는 다시 한번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올해 노원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방안 마련에 적극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 속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전기장판, 플라스틱 용기, 전선입니다. 이들은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종량제 봉투에서 나온 폐기물들입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이 소각로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2022년 10월, 한국환경공단의 ‘서울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보고서’에 따르면, 비닐류, 플라스틱 등 고발열량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당초 설계기준보다 반입 폐기물의 실측발열량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단을 통한 적정소각량은 설계기준 대비 65% 수준인 260톤이었으나 실제 소각처리량과 비교한 결과 적정소각량보다 높은 범위인 284톤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로 발열량 증가가 소각로 내 온도 상승으로 이어져 초과 스팀 발생으로 인한 과열로 보일러 폭발 등의 사고가 우려되어 적정한 소각량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는 최근 5년간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자치구별 반입대수 검사 결과, 경고 및 정지 내역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반입 불가 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입 불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곧,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그 피해는 결국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노원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단순히 반입정지 조치만 취할 뿐, 징벌적 수수료 부과나 위험에 따른 보상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며, 2024년 28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제기한 타 자원회수시설 대비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협약 갱신 없이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50만 노원구민의 안전보다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실적만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또한, 지난 1월 10일, 마포구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 신규 소각장 건설이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매일 쏟아지는 900톤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더욱 높이려 할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한 면밀한 조사와 폐기물 반입정지 횟수에 따른 자치구별 징벌적 차등 수수료 지급안을 서울시에 공식 제안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노원자원회수시설 협약 조건 개선’ 및 ‘타 시설 대비 불공정한 고정출연기금 협약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50만 노원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서울시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도록 노원구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