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박이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라’선거구 /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노원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노원구는 본격적인 관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 지원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대방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교묘히 합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선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섬세한 대응, 능동적인 피해자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예방교육을 넘어 대응 방안을 포함토록 했고, 기존 협력체계에서 실태조사를 명문화했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노원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원구청이 노원경찰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지난 9월까지 관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신고 수는 총 16명으로, 대부분 피해자 얼굴을 나체 사진 및 동영상에 합성하여 배포·전송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원구에서는 디지털 안심지원센터 삭제 지원 및 상담,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피해자도 1명 있어 청소년성상담센터에서 상담·지원 중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노원구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청소년뿐 아니라 구민 누구나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즉시, 경찰서나 노원구청 가족정책과(02-2116-3739)로 알리면 범죄 피해 신고 및 대응, 회복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