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복동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발의한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둔 조례 28건,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해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조례 1건을 일괄 정비하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 행정의 근간이 되는 우리 구 조례의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고 포용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심신장애’를 위원회 해촉 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조례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복동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문제 되지 않는 표현이 나중에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한 번의 정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조례상에 남아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자치법규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와 더불어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시 장애 차별표현을 미리 확인해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장애 차별표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