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통과

안복동 구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발의한 「장애 차별표현 개선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이 제288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원회 해촉 사유로 ‘심신장애’를 둔 조례 28건, 비장애인을 ‘일반인’이라고 지칭해 장애인을 일반적이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존재로 암시하고 있는 조례 1건을 일괄 정비하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치 행정의 근간이 되는 우리 구 조례의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고 포용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심신장애’를 위원회 해촉 사유의 하나로 명시한 조례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정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복동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문제 되지 않는 표현이 나중에는 지양해야 할 표현이 되기도 한다”며, “이번 한 번의 정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원구 조례상에 남아 있는 장애 차별적 표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자치법규의 정기적인 점검·정비와 더불어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시 장애 차별표현을 미리 확인해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장애 차별표현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