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동 상가 민원 후속 조치로 조례안 발의 예정… 오는 제300회 임시회 안건 상정 계획

-손영준 의장 “구민의 작은 불편사항도 제도적 결실로… 주민 삶에 와닿는 의정 활동 다짐”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6일 의장 집무실에서 구내 집합건물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발의 준비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달 21일 하계동 종합상가건물 민원 청취에서 제기된 집합건물 갈등 상황의 행정적 중재를 위해 마련된 후속 조치다.

이날 자리에는 손영준 의장과 최용갑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구청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의 관리·감독 역할을 확인하고, 그간 부재했던 노원구의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구청의 행정적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공공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다지기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민원 수렴을 넘어 조례 제정이라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는 현장 의정 활동의 결실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법적·행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관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조례 준비에 나서주신 덕분에, 향후 행정이 적법하게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전했다.

손영준 의장은 “주민들께서 전해주신 민원이 일회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제도라는 울타리로 완성될 때까지 고민하고 챙기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의회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되는 조례안은 오는 8월 24일 개회하는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