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마무리 “민생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
–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 총 32건 안건 처리(원안가결 30건, 수정가결 2건)
– 손영준 의장 “회기 중 처리된 민생 안건들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최선 다할 것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9월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진행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중심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안건을 심사했다.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9월 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복동)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45억 원에 대해 감액 2건 8천만 원, 증액 1건 2천만 원, 신설 4건 6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윤도 의원이 “구립 수락노인종합복지관 외벽 사고 관련”, 최나영 의원은 “보건소 기능 강화에 대한 제안”, 어정화 의원은 “수락산 디자인거리 상권 부흥을 기대하며”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3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기차마을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30건은 원안대로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됐다.
이날 회의를 진행함 손영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조례와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회기였다“며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회기 내 의결된 각종 민생 안건들이 앞으로 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