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2025년 부패방지 청렴 교육 실시
–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의회 소속 공직자 참여 …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심층 강의
– 손영준 의장,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만들어 나갈 것
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25일, 의회 8층 소회의실에서 노원구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노원구의회 부패방지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진행자로 나선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유혜진 변호사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손영준 의장은 “의정 활동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자, 의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교육이 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청렴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