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8월 17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의무에 대한 변경 및 신설 규정을 설치기관에 안내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보다 2배 이상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50만원(1차 위반)과 30만원(1차 위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현재 평택시에는 총 729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457개 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관리책임자 지정여부 및 정기적인 장비 점검 등 관리실태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