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①‘24년수출액이매출액의50%이상인중소기업또는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무안군‘24.12.29.)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군이동면‘25.3.8.) 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경남 산청군‘25.3.22.)‧(하동군3.24.),(경북의성군3.24.)‧(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3.27.),(울산 울주군 3.24.)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받은경우에는 9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39-2109,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1stn@hanmail.net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