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언론사 명의 여론조사 자금 출처와 결과 지연 의혹을 들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했다.

결선투표 하루 전인 17일 이강일 총괄본부장은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고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며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기관 이첩을 촉구했다.

고발 내용은 명확하다. 언론사 명의 조사임에도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한 정황, 경선 이후로 결과 공표가 미뤄진 의혹이다. 선대위는 “자금 출처 불명과 공표 지연이 사실이면 여론조사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이번 사태는 18~19일 ARS 결선투표를 앞두고 터졌다. 선대위는 “유권자 판단을 오염시킬 수 있는 치명타”라며 단순 의혹 제기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일 본부장은 “여론조사는 합리적 선택의 잣대”라며 “불투명한 출처와 지연 공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고발장은 자금 출처·의뢰 경위, 공표 지연 사유, 조사 과정 관여 주체를 모두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선대위는 선관위의 신속한 사실 규명과 위법 확인 시 경찰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구리시선관위는 고발 접수 후 검토에 착수했다. 위법 시 경찰 이첩이 불가피한 상황. 이미 구리지역 선거는 여론조사 공표 논란과 언론 편향 의혹으로 물들어 있다. 이번 고발이 경선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1stn@hanmail.net 김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