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정합성 검토 등 조례 분석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방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한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 목적, 추진계획,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군 조례 중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3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이에 더해“최근 자치법규 흐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옥 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과업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용역수행기관이 함께 남양주시 자치법규를 검토·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박윤옥 의원(대표),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1stn@hanmail.net 김영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