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16일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1%의 가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미있는 미술작품의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올해 새롭게 완공된 포천시청에는 건축비의 1%에 상응하는 3억 5천만원 상당의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이는 포천시민 여러분께 문화적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며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특정 작가에게 편중되거나 작품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를 비롯해 작품 설치 후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등 시민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집행부는 신청사 앞 광장에 3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단 하나의 조형물 설치 예산을 편성한 채, 다양한 분야의 미술작품을 두루 설치해 시민 여러분께 알차고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예술작품이 신청사의 예술적, 인문학적 가치를 드높이기를 바라며 적지 않은 예산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의미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재검토를 요청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는 공간이나 휴식 공간에 작품을 배치할 때는, 크고 웅장하여 공간을 제한하는 작품보다는 방해 없이 자연스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잔디광장과 조화로운 작품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포천시 신청사가 예술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1stn@hanmail.net 김성옥기자